2023년 05월호 Vol.13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빅데이터 2023-05-31 13:18 전경우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도 자전거래, 시세조정 등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인원에서도 ‘폭락 사태’를 일으킨 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자전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코인원과 빗썸, 고팍스에서 각각 약 4000억원, 약 3000억원, 약 10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자전거래는 2022년 2월 말까지 이뤄졌다. 시장과 학계 등의 가상자산 입법 요구가 많아 대부분의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로, 불공정거래 규제 입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전거래 적발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원’에서 합계 412,916,892,603원 상당, 고팍스에서 106,866,333,386원 상당, 빗썸에서 298,711,061,592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일으켰다.

그러나 법원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8000억원대 루나 자전거래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코인에 대해서만 자전거래를 시세조종 행위의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과 처벌에 헛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루나 코인은 실물자산과 연계돼서 (증권성을)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아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도 한 장관 의견처럼 루나의 증권성을 전제하고 지난 4월 25일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입장과 달라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루나 증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원의 전직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코인원 최고영업이사 출신 전 모씨의 공소장에는 코인원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무자격 잡코인’ 상장뿐 아니라 ‘시세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담겼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코인원 상장 과정에서의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사이 유착관계와 비리를 수사해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 씨와 상장팀장 김모 씨, 브로커 고모·황모 씨 등 4명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로 구속기소했다.

코인원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전씨가 약 194000만원, 김씨 약 104000만원 등 총 298000여만원에 달했다. 2019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현금, 비트코인, 리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912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세력은 코인 상장 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시세 조작에 가담한 코인은 총 21개로 파악됐다.

전씨는 또 2020년 브로커들에게 추천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000만원,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 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2년 8개월간 40여 종의 코인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약 20억원의 ‘상장피’ 중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계기로 알려진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

코인원 임직원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이 브로커들을 통해 특정 MM(시장조성)업체와 MM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업체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고의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MM업체다. 전씨는 MM계약 알선 과정 등에서 자사 대표에게 허위 보고하는 한편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재단에는 상장 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찰은 자전거래 등을 통한 MM 행위를 불법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착각을 불러일으켜 해당 코인 거래에 참여해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브로커 등이 가상자산 업계로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인 애널리스트 등 합법적인 활동도 하지만 가상화폐 상장 인허가 로비, 코인 가격 시세조종,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이 제도권 감시가 허술한 탓에 불순한 '세력'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아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상장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각 거래소의 기준을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등의 허점을 파고 든다는 것이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월간마니아타임즈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분기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코인원은 2023년 1분기 동안 총 3만7,631건의 정보량이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1월 9,237건, 2월 1만5,405건, 3월 1만2,989건이었다.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3만7,631건의 코인원 포스팅 중 긍정 포스팅은 긍정률 57.35%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포스팅은 15.34%였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제외한 값인 순호감도는 42.01%인 것으로 집계됐다.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온라인 글 중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수 있는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등 7개 채널에서의 같은 기간 남성 관심도와 MZ세대 관심도를 분석했다.

우선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밝힌 게시물 442건의 성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64.03%, 여성이 35.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VOL.13] 코인원,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등 검은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자신의 나이를 밝힌 유저의 게시물 188건을 대상으로 연령별 포스팅의 나이대별 비중을 집계한 결과 20대 51.02%, 30대 44.90%, 40대 4.08%를 차지했으며 10대와 50대는 각각 0%로 나타났다.

[전경우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ckw8629@naver.com]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월간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