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호 Vol.13

[VOL.3] 세제 어떻게 바뀌나?

재테크 2022-07-05 10:08 조동석 기자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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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니아타임즈 조동석 기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2.5억 주택, 재산세 117만원 덜 내고 종부세 면제

공시가격 12억5800만원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39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117만원이 줄어든다. 비슷한 금액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약 4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완화 사례를 보면 공시가 1억700만원 주택은 재산세가 현행 12만6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3억3000만원 주택은 41만9000원에서 35만원, 5억5000만원 주택은 87만원에서 72만5000원, 10억원 주택은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 12억5800만원 주택은 392만4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세금 납부 금액이 적어진다.

1세대 1주택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2억3900만원 주택은 현행 30만원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억8700만원 주택은 94만원에서 13만2000원, 18억5900만원 주택은 257만2000원에서 69만4000원, 24억7900만원 주택은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 29억6900만원 주택은 1057만1000원에서 396만1000원, 35억6300만원 주택은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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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특별공제 3억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시가 12억3900만원인 경우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14억8700만원이라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 18억5900만원이면 2543만9000원에서 1236만5000원, 24억7900만원은 5048만2000원에서 2114만1000원, 29만6900만원은 7026만원에서 3178만8000원, 35억6300만원은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책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닌 '세부담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6월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에 마련한다.

임대주택 공급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3만호, 매입임대 1만호, 전세임대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는 대신 시장과 소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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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2년 미룬다…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지금보다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이번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만 따로 떼어 내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1% 이상(코스닥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된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게 되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에 맞춰 새벽 2시로 마감 시간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 여건·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도 오는 3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1개월 주기로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개월 주기로 개별공시가 이뤄졌다.

이외에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실효성 개선 등도 추진된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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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상속세 납부유예제 신설


아울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불산입률 조정안은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도 불산입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정 부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법인세 20%를 과세한 후 남은 수익을 한국에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나머지 5%를 추가로 과세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이를 정상화하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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